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조국 가족비리 사건 첫 재판 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29일에서 내달 12일로 2주 미뤄져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2주 뒤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는 사모펀드 차명 투자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2일로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일정 변경은 나중에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 사건과 일괄 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지난 17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서 다툴 쟁점과 주요 증거 혹은 증인을 추리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서는 것은 2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때는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았지만, 법정에 나설 때는 취재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지휘부를 교체한 인사 발령 일자는 2월 3일이다.

thin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