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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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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1

17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2019.12.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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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들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인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은 15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 임차인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 개정안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자인 후보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공동주택은 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5개 분야로 나눠 일부는 2분의 1, 일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모든 사항을 공급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외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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