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관리비 분쟁 그만'...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전문성이 이전보다 높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하고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효율성 개선안을 담았다. 이전까지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했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150가구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관리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강화된다. 다만, 관리비 등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의 3분의 2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원하면 이 역시 가능하다.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입주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후보자가 없을 때 세입자 등 소유자도 가능해진다.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기존에는 사안 별로 면적 기준을 나눠 의사결정 주체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공급면적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체에서 결정하도록 단순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 관리 교육 시기도 기존 1년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앞당겨 업무를 빠르게 숙지하도록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