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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한국 쌀 관세율 513%’ WTO 최종 확정…5년여 만에 관세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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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관세할당물량 유지하는 대신

수출 주요 5개국에 쿼터 배분키로

한국의 쌀 관세율이 513%로 최종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한국의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의 인증서는 한국이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 나라와의 쌀 관세화 검증을 종료한 데 이어 이들 국가가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쌀 관세화 절차는 5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은 수입 쌀에 대해 적용해온 513%의 관세와 기존의 저율관세할당물량(TQR) 40만8700t을 유지하는 대신 쌀 수출 주요 5개국에 쿼터(수입물량)를 배분하기로 했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 15만7195t, 미국에 13만2303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 등이다.

한국은 2014년 관세를 제외한 쌀 시장 보호 조치를 철폐하기로 한 WTO 농업 협정에 따라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TRQ 범위 안에서는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하지만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이 조건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쌀 관세화 직후부터 5개국은 한국의 쌀 관세가 너무 높다면서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들 국가는 쌀에 대한 관세율이 200∼30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5개 국가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관세화 절차를 끝내기 위해 TRQ 범위 안에서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할당해주기로 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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