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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면세점 직원·은행 부지점장도 가담…1700억 외화밀반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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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외사부, 10개 조직 60여명 기소

뉴스1

28일 오전 인천지검 외사부가 1733억대 외화반출조직 검거 브리핑을 갖고 있다.2020.1.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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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면세점 직원을 포섭해 특수복대를 채우고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해 외화 수백억을 밀반출하도록 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또 공항 출국시 여행경비의 신고 상한액이 없다는 허점을 노려 1000억대 외화를 반출한 일당도 함께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면세점 직원을 통해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총책 A씨(32)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면세점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여행경비로 속여 외화를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B씨(23)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C씨(56) 등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 5명은 2019년 4월~2019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 직원 D씨(23·여) 등 4명을 통해 264억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2017년 5월~2019년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해 1469억 상당의 외화를 반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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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인천지검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1733억대 외화반출조직 검거 브리핑장에서 윤철민 전문공보관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2020.1.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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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외화의 경우 금속 탐지기에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보안검색 과정에서 촉수검색에 대비해 실리콘이 주입된 특수 복대를 제작해 외화를 넣은 뒤, 보안검색을 수시로 통과하는 면세점 직원 D씨 등 4명을 포섭해 외화를 반출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1회에 최대 1억~2억원, 최대 5억원까지 외화를 반출했으며, D씨 등에게는 운반 대가로 10만~50만원가량을 제공했다.

또 B씨 등은 여행경비의 경우 공항 출국 시 상한액이 없으며 특별한 증빙서류도 요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밀반출한 자금을 필리핀의 카지노를 이용하는 내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도박자금을 환전해 주는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1억원 이상 여행경비 신고액수가 2017년 209억에서 2018년 2035억, 2019년 1~6월 970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총 10개 조직 61명을 인지해 10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3명을 기소중지했다.

또 이 중 시중은행 부지점장이 총 206억원 외화 환전 대가로 회당 70~1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배임 등)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면세점 직원은 주로 서서 일하기 때문에 복대를 차는 경우가 많다고 해 특수복대를 제작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면세점 직원까지 포섭해 범행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들 조직의 구체적인 범죄 수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해 재발방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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