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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금융사, 경미한 위법·자체 시정은 정상참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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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제재 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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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검사하고도 결과 통보가 막연히 지연되던 관행이 개선된다. 또 금융사가 가벼운 잘못을 저지르거나 자체적으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할 경우 징계가 가벼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변경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검사할 경우 검사 종료 후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표준적인 처리기간을 규정했다. 종합검사는 최장 180일, 부문검사(준법성검사)는 최장 152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금융위에 늦어지는 이유를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검사 종료 후에도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금융회사의 법적, 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됐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현장검사 착수 1주일 전에 금융회사에 사전통지해줬던 것도 종합검사의 경우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검사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다.

개정안은 또 경미한 위법이나 시정 노력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가벼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제재 수준 ‘주의’ 정도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 기존에는 제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 획일적 제재보다는 교육 이수가 재발방지 효과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위법행위를 바로잡으려 노력하거나 검사에 협조할 경우,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 징계 등 조치를 할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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