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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너네 집 냄새나" 신고한 이웃집,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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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윗집에서 악취민원 접수하자 "우리집 냄새 안 나"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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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소음은 이웃 사이 다툼을 부르는 단골 소재가 돼버렸다. 악취도 마찬가지다. 주택 주변 축사나 하수·오물처리장에서 풍겨오는 악취는 물론, '저 집 때문에 못 살겠다'며 이웃끼리 주고받는 악취 민원까지 형태는 다양하다.

이웃 사이 민원 다툼은 감정 싸움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빌라에서 이웃의 악취 민원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까지 간 끝에 원고 최종 패소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2018년 5월 발생했다. 폭염이 한반도를 덮쳐 낮 기온이 40도 위로 치솟았던 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던 A씨는 다산콜센터 서비스를 이용해 아랫집을 시청에 신고했다. 5년 전부터 아랫집에서 악취가 나고 있는데 원인을 알아봐달라는 내용이었다.

구청직원들은 2층 집을 방문해 윗집에서 악취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2층 집은 3층 사람들이 위자료 300만원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악취가 없는데 3층 집에서 악취 민원을 넣어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2층 사람들은 1·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법원은 3층 사람들이 2층 집을 해코지하거나 생트집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층 사람들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종 패소 판결했다..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하급심 법률 판단이 부당하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고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처럼 이웃 사이 악취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기관의 분쟁조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업무를 맡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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