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번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수입산 쌀에 이 관세율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 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지난 14일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
농식품부는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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