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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공항면세점 직원의 수상한 복대…그 속에 외화 2억씩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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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외화반출조직 집중단속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외화반출조직들이 범행에 사용한 특수 복대 등 증거물들이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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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직원이나 현직 시중은행 부지점장을 동원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조직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해외로 밀반출한 외화는 모두 1700억 원대에 이른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양건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A씨(23) 등 총책 10명을 구속기소 하고 B씨(34)등 공범 48명을 불구속기소 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0개 조직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외화 1733억원 상당을 일본·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세관 당국에 이른바 ‘환치기’에 사용할 외화 등 불법 자금이나 해외 암호화폐 구입자금 등을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여행경비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이렇게 적발된 A씨 등 4명은 암호화폐 구입자금 933억원을 일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중은행 부지점장 C씨(56)에게 회당 70만~100만원을 주며 환율 우대 등의 편의를 받아 모두 외화 206억원을 환전했다. C씨는 이들에게 1300만원을 받고 외화 환전을 도왔다.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는 고객이 나이가 20대 초반에 불과한데도 거액을 환전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환전을 거부했다. 반면 C씨는 반복적으로 거액을 환전해주고 환율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면세점 직원도 가담한 외화 밀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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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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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보안 검사가 허술한 ‘상주직원 게이트’로 출입할 수 있는 면세점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외화 밀반출 조직의 지시를 받은 모 면세점 직원 D씨(23) 등 4명은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담아 몸에 두른 뒤 보안 구역으로 이어지는 게이트를 통과하고서 운반책들에게 전달했다. 특수 제작한 복대는 세관 당국이 손으로 만지는 보안 검색을 하더라도 실리콘의 촉감 탓에 돈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 번에 1억∼2억원씩 하루 최대 5억원을 운반해주고 수고비로 10만∼50만원을 받았다. 범행 기여도가 큰 면세점 직원은 외화 밀반출 조직으로부터 무상으로 렌터카를 받기도 했다.

윤철민 인천지검 전문공보관은 “조직원들 대부분은 20~30대로 환치기, 금괴밀반송, 암호화폐 지정거래 등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들이 사용한 범행수법을 통보해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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