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김성주(49·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17년 11개월간의 검사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선후배님, 동료들, 수사관님, 실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09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공안 업무를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공안 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과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서울중앙지검의 마지막 공공수사3부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이 너무나 어려운 때 검찰을 떠나게 되어 안타깝다"면서 "밖에서도 늘 검찰을 응원하도록 하겠다"고 글을 끝맺었다.
|
하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성주 부장검사는 울산지검 형사5부장으로, 이상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은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로 전보되는 등 김태은 부장검사를 제외한 수사 실무진들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 직무개편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는 검찰 내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대(對) 정권 수사의 손발이 묶인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기존 3개에서 2개로 축소됐다. 또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 등 4개청 5개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개편해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한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