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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WTO, 韓 쌀 관세율 513% 공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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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쌀 수입 관세 513%를 확정하는 의미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WTO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서를 24일 발급했다.



5년간 쌀 관세율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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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화원미곡종합처리장에 농민들이 싣고 온 벼가 쌓여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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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5년 WTO에 가입하며 모든 농산물에 국내외 가격 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이를 납부하면 농산물 수입이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방(관세화)했다. 다만 쌀에 대해서는 국내 농가의 피해를 우려해 관세화를 미뤘다.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5%의 낮은 관세로 쌀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 수입량을 점차 늘려왔다.

그러나 TRQ 증량 부담이 커지며 정부는 더 이상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지난 2014년 9월 말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했다. 한국에 쌀을 수출하는 주요국인 미국·중국·태국·베트남·호주 등 5개국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2015년 이후 5년간 513%의 관세율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돼 왔다.



의무 수입 증량 없이 513%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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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WTO 인증서는 한국과 주요 5개국이 지난해 11월 검증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난 14일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한국은 TRQ를 추가로 증량하지 않으면서 513%의 쌀 관세율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며 “5개국의 경우 서로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한국에 TRQ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 협상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기존 쌀 의무수입 물량인 TRQ 40만8700t 중 95.1%에 해당하는 38만8700t을 주요 5개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수입량은 중국(15만7195t)·미국(13만2304t)·베트남(5만5112t)·태국(2만8494t)·호주(1만5595t) 순이다. 이 외 2만t은 글로벌 쿼터로 기타 국가에서 수입한다. 전체 수입량 중 일부는 밥쌀용으로 수입된다. 지난해 기준 약 4만t 규모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내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 WTO 개도국 포기와 무관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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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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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 결과는 한국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박병홍 실장은 “이번 협상은 95년 WTO가 출범할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농업 통상 규범이 타결될 때까지는 513%의 쌀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차기 농업 통상 규범을 정하기 위해 2001년 협상을 시작한 도하개발어젠다(DDA)는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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