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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한국 쌀 관세율 513% 확정…WTO, 공식 승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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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日·호주·베트남·태국 상대로 얻어낸 협상 결과

WTO 절차 모두 완료…국내 절차 거친 뒤 효력 공표

농식품부 관계자 "日 320%, 대만 150% 수준 불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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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다음번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수입산 쌀에 이 관세율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WTO가 지난 24일 우리가 제출했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두 차례(1995~2004년, 2005~2014년) 유예했다.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1986~1988년 기준 국내외 쌀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 513%를 결정해 WTO에 통보했다.

이후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이 이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2015년부터 쌀 관세화 검증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t을 유지하는 대가로 쌀 수출 주요국인 이들 나라에 대부분 배정하는 것을 제의했다. 중국 15만7195t,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 등이다.

협상 결과 5개국 모두 이를 받아들여 지난 14일 이의제기를 철회하고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 이 결과는 WTO에서 차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우리의 관세율 513%는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관세율을 비율(%) 대신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따지는데, 김경미 농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환산했을 경우) 대만은 150%, 일본은 320%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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