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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면세점·은행직원 동원해 외화 1700억원 불법 반출…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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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화 불법 반출 10개 조직 및 공범 등 61명 적발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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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체계도.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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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직원이나 시중은행 직원을 동원해 모두 1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이들 가운데 A(23)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34)씨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도주한 공범 2명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으며, 또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해 기소유예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조직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이나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5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 또는 일명 '카지노 환치기' 목적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거나 외화를 은닉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외화를 해외로 빼돌렸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한국은행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행경비는 신고만 하면 된다. 여행경비로 신고하면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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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하기 위해 제작된 특수 복대.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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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평소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을 별도의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면세점 직원들을 범행에 가담케 했다.

외화 불법 반출 조직의 지시를 받은 모 면세점 직원 4명은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담아 몸에 두른 뒤 보안 구역으로 이어지는 게이트를 통과하고서 운반책들에게 전달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 번에 1억~2억원씩 하루 최대 5억원을 운반해주고 수고비로 10만~50만원을 받았다.

범행 기여도가 큰 면세점 직원은 외화 불법 반출 조직으로부터 무상으로 렌터카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여성인 면세점 직원들은 종일 서서 근무해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다"며 "세관 측이 복대를 착용한 면세점 직원들을 봐도 '허리가 아픈가 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점 직원들은 하루에도 3~4차례 면세구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며 "면세점 직원들이 가담한 외화 반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특수 제작한 복대는 세관당국이 손으로 보안 검색을 하더라도 실리콘의 촉감 탓에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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