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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트럼프 변호인단 "볼턴 주장, 증거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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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리고 있는 상원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27일(현지시간)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에 썼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연계하기를 원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돌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변호인단 구성원인 제이 세큘로우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는 상원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만 다룬다"면서 "증거 기준에 전혀 맞지 않은 주장, 즉 추측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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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로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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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볼턴 보좌관이 오는 3월 출간할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이 바이든 전 부통령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도울 때까지 3억9100만달러의 군사 원조를 계속 동결할 것을 원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같은 주장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처리 과정에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 볼턴 전 보좌관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세큘로우 변호사의 발언은 볼턴 전 보좌관이 증인 참석 의사를 내비쳤더라도 공화당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상원이 자신을 증인으로 정식 채택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증인 채택 결의가 통과하는 것은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또 다른 변호인단 일원인 알랜 더쇼위츠 하버드대학 법학교수는 "볼턴의 폭로가 사실이라고 해도 권력남용 등 탄핵 가능한 범죄가 되지는 못한다"고 평가절하하고, "이는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며 "그것은 헌법에도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변호인단은 상원의 관심을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전환하는 전술을 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의 우크라이나 석유·가스 회사 '부리스마' 임원 재직 당시 부패 수사를 책임졌던 검찰총장이 해임된 것과 관련해 배후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촉구한 것은 '국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인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州) 검찰총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 그의 아들 헌터가 부리스마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수백만달러를 챙겼다며 은행 입출금 기록도 제시했다. 그는 "헌터의 성이 바이든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가 부리스마 이사회에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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