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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운항 중단하고, 음주 측정 멈추고…韓항공사들 '우한 폐렴' 대응 분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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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선 수수료 면제, 운항 중단 등 대응 나서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전수발열검사가 이어지고 있는 28일 인천국제공항 검역담당자들이 중국 항저우발 항공기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2020.01.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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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대응에 분주하다.

항공사들은 중국 본토를 드나드는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결정하는 한편 중국 노선 환불 수수료 면제, 항공종사자 대상 음주측정 일시 중단 등에 나섰다.

◇환불 및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 항공편은 2월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이다.

아시아나항공도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모든 여정에 대한 항공권의 환불 및 여정 변경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오는 3월31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까지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에 대해 1~2월 출발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스타항공도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취소 수수료를 다음달 항공편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진에어는 다음달 말까지 중국 본토 노선 항공편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티웨이항공은 이달 말 출발하는 중국 노선 전체 항공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에어부산은 3월28일까지 출발하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와 여정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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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증가한 28일 인천국제공항 중국행 탑승권 발권 창구가 한산하다. 2020.01.28.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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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선 운항 추가 중단…운항 재개 시기는 미정

항공사들은 중국 본토 출·도착 노선의 운항 중단도 잇달아 결정하고 있다.

에어서울은 28일부터 인천~장자제, 인천~린이 노선의 운항을 모두 중단한다.에어서울은 장자제 노선을 주 3회(수, 금, 일), 린이 노선을 주 2회(화, 토) 운항해왔다.

회사 측은 지난 24일까지 중국 노선 항공권 예약분부터 운항 재개 시까지의 여정 변경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제주항공은 오는 29일부터는 부산~장자제 노선, 30일부터는 무안~장자제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 2월부터는 무안~싼야 노선의 비운항에 돌입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에 비운항이 결정된 노선의 운항 재개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21일부터, 대한항공은 24일부터 인천~우한 노선의 운항 중단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은 중국 당국의 조치사항과 연계해 2월 재운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티웨이항공은 3월 중 재운항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도 청주~장자제 노선의 운항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잠정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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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8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가 106명이라고 공식발표했다. 확진자 수는 4515명이며, 이중 976명은 중증 환자라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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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안전도 철저하게"…음주 측정 중단 등 나서

우한 폐렴은 현재까지는 침 등 분비물인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매 비행·근무 시작 전 의무화된 항공종사자 대상 음주 여부 검사가 우한 폐렴 감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음주 여부 검사는 측정기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부는 방식이다.

우려가 커지자 최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사측에 음주 여부 검사 중지를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해당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국토부는 전날 국적 항공사들에 1월 27일 부로 항공종사자의 음주 여부 검사를 일시적으로 중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최근 중국 우한 폐렴이 국내에서 확산일로에 있고, 감염병 위기단계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되면서 음주 측정으로 인한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포함) 감염 우려 등이 있어 항공종사자 음주 여부 검사를 일시적으로 중지 가능함을 알린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항공종사자가 음주 영향 하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항공종사자를 관리해 주기 바란다"라며 "현재보다 더 강화해 정부 음주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교육 등 항공종사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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