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울산수사팀, 기소의견 보고···"이성윤 또 뭉개면 윤석열과 충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28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고, 나머지 수사는 다음 수사팀에 넘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설 연휴 직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했던 만큼 이번 사안을 두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팀, 주요 피의자 기소 의견…백원우·송철호·송병기 등 거론



중앙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울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피의자들은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사 책임자인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오전 이성윤 지검장에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자는 의견을 골자로 '처리 예정 보고'를 했다. 기소 대상으로는 소환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거론된다.

수사팀은 중간 간부 교체 전 기소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설 연휴 직전인 23일 발표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인사에서 수사 실무자 일부는 남겼지만, 핵심 수사 라인 대부분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 역시 울산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수사팀이 남아 있을 때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즉각 받아들이지 않은 이성윤…"윤석열과 2차 충돌 예상"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즉각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중요 사건을 처리할 때, 지검장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요약 보고서와 수사팀 의견이 담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보완을 지시하거나 수사팀이 내놓은 기소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검찰총장도 수사팀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면 그때 수사팀은 공식적으로 결재를 올려 처리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날 대검에 관련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사팀에 보완을 요청했거나, 수사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이 일부 피의자라도 기소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면서도 "이 지검장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세 차례 거부했다. 결재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이 지검장 바로 아래 송경호 3차장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의 이런 전력을 근거로 다시 한번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윤 총장과 2차 충돌이 예상된다. 취재진은 이 지검장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중앙일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말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이후 울산 사건 수사에 두 달여간 집중해왔다. 검찰은 수사 초기 황 전 청장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첩보를 입수해 표적 수사를 개시했는지를 수사했고, 이후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