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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우한서 입국하는 교민들, 어떤 절차 밟나…임시거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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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교민들이 당분간 어떻게 격리되는지, 전세기에 타는 과정은 잘 준비되고 있는 건지 취재기자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팀의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추진한다는 건데 이 일정도 바뀔 수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아직까지 중국 당국과 협의가 남아있다는 건데요.

보시는 게 우한총영사관에서 가장 최근에 올린 공지인데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세기 일정이 확정이 되면 우한 내, 시내 내의 네 곳에 집결지를 선정해서 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또 우한 외에 머무르고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중국 각 지역에 통행 허가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증상이 있는 교민들은 전세기에 안 태운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검역을 귀국 전과 후에 두 차례에 나눠서 실시를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우한으로 들어가는 전세기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서 검역관도 함께 타게 되는데요.

따라서 교민들이 전세기에 오르기 전에 검역관이 한 차례 검역을 하고요.

또 귀국 후에 2차 검역을 통해서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만 국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로 옮겨서 지내게 됩니다.

[앵커]

그럼 1차로 검역을 한 뒤에 전세기에 탄다는 얘기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귀국하는 공항은 아직까지 정부가 발표를 하지를 않았는데요.

일반 승객들이 들어오는 게이트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검역과 입국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공항 검역에서는 증상이 발견이 안 돼서 걸러지지 않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자]

바로 잠복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한에서 전세기에 오를 때는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귀국 후에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천의료원이나 또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가에서 마련한 의료시설로 옮기게 됩니다.

또 국가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2주 동안 생활을 하던 중에 증상을 보일 수도 있어서 보건복지부 당국자와 또 의사가 24시간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최대 잠복기간인 14일 이후에도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그때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어느 시설에서 지낼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기자]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 공무원 교육시설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공항에서 너무 멀지 않고 또 교민 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충남의 두 곳에 나눠서 보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는데 일단 정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특정 시설을 정해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 발표가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자]

오늘 오후에 충남의 보호시설이 들어선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 왔으면 좋겠다라든가 또 무섭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며 다소 아쉽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전세기에는 승무원하고 공무원들도 타잖아요. 혹시라도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기자]

이 사람들도 감염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승무원이라든가 또 외교부 직원 그리고 의사나 검역관의 경우에는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또 별도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귀국 후에 격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요. 항공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교민들도 항공기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귀국 후에 30만 원을 외교부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할인요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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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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