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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법무부, 검찰에 “절차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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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건 놓고 주의성 공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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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에 “사건처리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절차를 지키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8일 저녁 7시30분께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 법무부 공문 시행’ 제목의 알림을 내어 “법무부는 전국 66개 검찰청에 시달한 이날 공문에서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 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검찰이 검찰청법 등을 어기고 이 지검장의 지휘·감독권을 거스른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한 적법한 기소”라고 맞섰다.

또 법무부는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통해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심의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그 사례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5회 열었고,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사건 당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심의한 적이 있다며 대검 예규를 소개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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