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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비·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1급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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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도…환자 부담 없어

복지부, '신종 코로나' 1급 감염병으로 관리

헤럴드경제

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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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증의 검사 및 치료비 일체가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실상 ‘0원’이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한 폐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일부에서는 이런 막대한 진료비 부담이 대부분 국내 건보 가입자에게 지워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4명이다. 이들은 현재 인천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 명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확진환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으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15명을 제외한 97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됐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그간 질환 특성에 따라 분류하던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 등을 기준으로 ‘군(群)’에서 ‘급(級)’으로 개편,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5군 지정감염병으로 나뉘었던 감염병은 올 해부터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 시기, 격리수준 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1∼4급으로 분류했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등 17종이 지정됐는데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포괄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도 들어간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전파력이나 감염경로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감염병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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