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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검 현직 간부 “법무부의 감찰 검토, 검찰청법 위배”…秋지시 사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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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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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현직 간부가 법무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감찰 검토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에 대해 비판했다.

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2과장인 정희도 부장검사가 전날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 사항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정 검사는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28일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

정 검사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조국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 역시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검사는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여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과 근거로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구체적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또 “1월 23일자 검사 인사 관련 법무부장관의 제청권 역시 제청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고,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며 법무부의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정 검사는 “절차상으로 검찰청법 34조 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해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유임 요청마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정희도 부장검사의 글 전문

<법무부 차관께>

어제 우연히 검사내전 12회 끝부분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지청장이 틀어막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이선웅 검사의 독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윗사람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에 순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항하며 끝까지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잘 대처하여 자신을 지킨다.’

어제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만약 그 지시를 근거로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한다면 이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1월 23일 이루어진 청와대 모 비서관 기소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 역시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여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과 근거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기소에 대하여 감찰을 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은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장관님은 정치인이시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이십니다.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합니다. 더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월 23일자 검사 인사 관련 법무부장관의 제청권 역시 제청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우수형사부장 중용, 경향교류, 일부청 수도권 3회 제한 해제’ 등 많은 긍정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절차상으로는 검찰청법 34조 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하여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등을 교체하였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습니다.

‘검사됐으면 출세 다 한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 초임시절 어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습니다.

차관님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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