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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일본은 신종코로나 환자 '강제입원', 한국은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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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복지부, 병명 지정 안해…감염자 조사 불응·격리 거부해도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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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발 항공기 이용객들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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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징역형, 최대 2000만원 벌금형'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걸린 사실을 숨기거나 검역을 거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26일 "현재 감염병 예방법이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을 하게 돼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고지하면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감염을 숨긴 이들을 처벌하려면 이번 신종코로나를 감염병으로 명확히 지정해야 법적 근거가 갖춰진다. 새로운 감염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국내 확진자가 4명이나 나올 때까지 신종코로나의 감염병 지정을 미룬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신종코로나는 1급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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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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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신종코로나가 감염병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이라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은 1급감염병의 유형에 사스·메르스·에볼라·페스트 등 구체적 진단명과 함께 '신종감염병증후군'이라는 포괄적인 이름을 넣어놨다. 신종코로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감염병관리법의 가장 첫 조항부터 감염병의 명칭을 구체화한 이유는 진단명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감염병관리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대해 의료진에게 거짓 진술·거짓 자료 제출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거짓 진술하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까지는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 맞다.


"실제 처벌하려면 명확성의 원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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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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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종코로나 감염자가 정부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의료진에게 거짓말을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형벌법규'는 구성요건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 명확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를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현재 신종코로나의 병명을 모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감염병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감염병관리법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감염자가 역학조사나 강제격리를 거부할 때 감염병관리법상 처벌규정을 원용해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방역 관련 행정적인 조치야 복지부 입장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복지부 고시로 감염병 종류를 추가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왜 아직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명시된 감염병 외에도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신종코로나를 감염병으로 당장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확진자 4명 일본은 국무회의서 '감염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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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무스카트 AFP=뉴스1


한국과 마찬가지로 확진자 4명이 나온 일본은 지난 28일 각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폐렴을 '지정 감염증'으로 결정했다. 일본 각의는 한국의 국무회의와 같은 자리다. 우한 폐렴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강제입원 등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감염자에 대한 입원과 공적 비용을 통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정 감염증'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역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 다녀온 적도 없는 버스기사가 우한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닌 뒤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아직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감염병으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진단명이 나와야 이후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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