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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세청, 고가주택 구입자금 출처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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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자금 출처,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들의 지능적 탈루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조선비즈

김현준 국세청장 /조선DB.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全數)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국세청이 적극 호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고가 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할 뿐 아니라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행위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탈세 혐의가 짙은 변칙 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차원에서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막대한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관 특혜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역외 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도 집중 점검대상으로 거론했다.

고액 자산가 세금 탈루 적발에 집중하는 동시에,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분석자료 제공, 모바일 서비스 항목 확대(700여가지), 챗봇(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상담 확대 등이 추진된다.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세무 부담은 줄어든다.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규모법인을 비정기조사 대상에서 빼고, 올해 말까지 기한이 연장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등이 운영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행정 조직과 제도도 정비된다. 우선 각 세무서에는 체납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가 설치·가동된다.

세무서·지방청에 신설되는 '세정지원추진단'은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듣고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주류산업 활성을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하고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받는 '스마트 오더(smart order)' 구매 방식 허용을 포함한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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