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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오늘 이성윤 만나 백원우 등 기소 지시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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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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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13일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차 검찰 인사다. 2020.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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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또다시 결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이 29일 직접 만나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이 지검장으로부터 정례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와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 방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이날 회동은 매주 수요일마다 이뤄지는 정례 보고로 지난 13일 이 지검장이 취임한 후 두 번째 보고다.

지난 23일 첫 보고에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불구속 기소를 지시한 바 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게 기소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면서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만나 기소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지시에도 계속 결재를 거부해 결국 윤 총장 지휘 아래 송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지검장 결재 없이 이뤄진 '날치기 기소'라며 의사 결정 당사자들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성윤, 백원우 기소 결정 미룬 채 한밤중 퇴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이같은 충돌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은 지난 27일 오후부터 이 지검장에게 백 전 비서관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해 계속해서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다. 수사팀은 상당 기간 수사를 진행해 왔고 연휴에도 계속 수사를 이어온 만큼 결론을 내려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같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도 이틀 내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 비서관 기소 당시에도 수사팀의 기소 의견 보고서를 일주일 넘게 재가하지 않았었다.

전날 오후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비롯한 수사 실무 책임자들은 이 지검장을 찾아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섰다. 이때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휘과장도 동석해 기소 방침이 윤 총장의 뜻이라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역시 기소 결정에 대한 답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고가 있은 후 오후 7시 20분쯤 법무부가 대검을 비롯한 일선 지검에 갑자기 기습 공문을 보냈다. 기소 등 중요한 의사결정 시 부장회의 등 내부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었다.

법무부는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대검 스스로 마련해 시행 중인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의 공문을 다시 수사팀에 전달한 후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하지 않은 채 밤 10시가 넘어 퇴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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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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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기소 외부에 물어보라'는 법무부…검찰 "이명박·박근혜·양승태 때는?"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백 전 비서관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 방침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최 비서관 기소 때처럼 이 지검장 결재 없이도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기소 방침이 이행이 될 경우를 대비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경고 카드를 꺼내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공문 내용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행하기 힘든 지침이란 반응이 주를 이룬다. 수사 기밀이 담보돼야 할 주요 사건에 대해 사실상 "외부에 물어보라"는 취지는 "기소를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사법농단 사건이나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두고 수사심의회를 통해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었느냐"며 "수사 적정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판단 기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 혹은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열 수 있다. 소집 결정은 최종결재권자인 검찰총장이 하게 된다. 윤 총장과 대검 측은 이번 사건이 수사심의회 소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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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0.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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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이광철 검찰 조사…전현직 청와대 인사 무더기 기소되나



윤 총장은 '수사팀과 기관장의 명시적인 의견대립이 없을 때 결단을 내리는 게 총장의 의무'라는 판단 하에 최 비서관 기소 때처럼 이번에도 기소 방침에 대한 직접 수사 지휘를 고려 중이다.

수사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령일인 다음달 3일 전 조사가 마무리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를 확정하고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이 비서관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이날 조사에 응했다. 이 비서관은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위 의혹수사 시발전이 된 청와대 첩보생산 및 경찰 이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출석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검찰은 이미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이번주 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외에도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이달 말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데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들과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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