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이상호, 김광석 아내에 1억 배상"…2심서 위자료 2배 늘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남편의 죽음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이 선고한 5000만원보다 두 배 높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29일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기자는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고 고발뉴스는 1억원 중 6000만원을 이씨와 공동해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 기자에게 5000만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서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씨와 고발뉴스의 불법행위로 서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합리적 의혹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대중들이 근거 없이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호도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단순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법청원 유도,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 결과 매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피고들의 주장을 접하게 됐으며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 포함된 서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1심과 같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 친형 광복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지난 2017년 11월 서씨는 이씨와 고발뉴스, 광복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