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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방위비 협상 늘어지자…주한미군 또 '韓직원 무급휴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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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전 사전통보 개시…월말까지 타운홀 설명회"

수차례 협정 공백 발생, 무급휴가 시행사례 없어

뉴스1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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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지난해 말 시한을 넘기면서 협정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주한미군이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28일 공식 통보했다.

미국이 또다시 한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꺼내 한국 측을 상대로 인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협상은 현재까지 10차례 체결됐지만 협정 공백 장기화로 무급휴직이 실제로 시행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60일 전 사전 통보 절차를 시작했다"며 "이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측은 이달 말까지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 형식의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1일에는 무급휴직에 관해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 조치를 하기도 했다.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로 한국을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주한미군 측은 2018년 12월 "(10차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19년 4월 15일부로 무급휴직의 발효가 불가피해질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와 우리 정부 측에 보낸 바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인 근로자 약 9000명의 급여 지불에 2019년도 여유자금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협상이 길어질 경우 자금 부족에 따른 무급 일시휴가 통지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SMA는 Δ군사건설 Δ군수비용 Δ인건비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데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임금은 인건비 항목에 해당한다. SMA 이행 약정에 따라서 3개월 임금은 미국이, 나머지는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다음달 중반까지 11차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무급휴가 사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과거에도 협정 공백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무급휴직이 현실화된 경우는 없었다. 6차의 경우, 2005년 6월 29일에, 9차의 경우엔 2014년 4월 16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때에도 급여가 정상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손지오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한미군 노동자이기 이전에 한국인"이라며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노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주한미군사령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는 무급휴직에 관해 6개월 전 사전 통보가 이뤄진 뒤 열린 것이었다. 손 국장은 한국 협상단에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수세적이 아닌,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안으로 협상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미는 11차 SMA 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동맹기여와 SMA 새 항목 신설, 총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는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6차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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