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서울대, 조국 전 장관 직위해제…"정상적 강의 어려워"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 "검찰 일방적 판단만으로 불이익 부당…총장 결정은 수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가 가족 비리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위해제했다.

서울대는 29일자로 조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쪽은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정상적인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된 교수는 교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강의를 할 수 없다. 급여는 첫 3개월간은 절반, 이후에는 30%만 지급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1일 "대학의 가장 소중한 기능인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기소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별도 위원회 논의 없이 총장이 결정 가능하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형사기소된 교수는 대부분 직위해제했다. 다만 직위해제와 별개인 징계 절차는 대법원 판단 이후 마무리짓는 게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은 직위해제 소식이 전해지자 부당하지만 오세정 총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에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