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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조국 "강의실에 다시 설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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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이런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면서 “조 전 장관이 정상적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위 해제 소식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을 것으로 추측,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 복직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지난달 로스쿨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서울대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리기도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파면·해임·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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