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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교수 직위 해제한 서울대 “징계 여부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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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페북에 “부당하지만 담담히 수용”
한국일보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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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당했다. 지난달 31일 가족 비리 혐의로 첫 기소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따지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총장 직권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직위해제가 되면 첫 3개월간 월급의 50%, 이후엔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에 이어 이달 17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등)로 또 한번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서울대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올해 1학기 예정된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 사퇴 직후인 지난해 10월 15일 서울대에 복직했고 최근 수강신청 사이트에 2020년 1학기 개설 과목으로 ‘형사판례특수연구’ 강의 계획서를 올렸다.

서울대는 재판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대는 “징계위원회 소집과 당사자 소명까진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징계 여부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교수에게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만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재판 대응 외에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뤘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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