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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기소 대상도 아닌 이광철 언급하며 윤석열에게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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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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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the L]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이번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특히 수사팀이 29일 기소 대상으로 포함하지도 않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 절차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결과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정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 인사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핵심 피의자 총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앞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지난 27일부터 이 지검장에게 이들 13명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하고 결재를 상신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어젯밤까지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히자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최종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이날은 윤 총장이 이 지검장으로부터 정례 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이 있었는데 윤 총장이 이를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의자 기소를 처리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대검에서는 윤 총장과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그밖에 대검 공공수사 지원 관련 간부들이 참석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지검장과 신 차장검사,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을 비롯한 수사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확보한 증거와 법리상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처리를 계속 미뤘다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기소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이에 대한 이견을 나타냈는데 바로 이 지검장이었다. 그는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과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회의에 부쳐 내부적으로 의견을 더욱 모아 절차적인 공정성을 갖추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특정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는데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이광철 비서관을 지목해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황 전 청장에 대해선 선거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해야 한다며 검찰의 신속 처리를 촉구해놓고 검찰 소환에는 불응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용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반론을 폈다고 한다. 또 황 전 청장이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만큼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 후 총선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이 지검장에게 전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는 전제를 깔고 윤 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을 제외한 회의 참석자 모두가 기소에 찬성하는 만큼 이 지검장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수사팀은 차장검사 전결로 공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록에 이 지검장의 이견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 지검장의 이견을 반영했다.

이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입학 비리와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도 기소 방침에 반대해 결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통해 역시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의 기소가 이뤄졌다. 당시 이 지검장은 윤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강화한 취지는 평검사들이 상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검사장이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서 이견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합리적인 지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재판에 넘겨진 13명 외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진행해 4월 총선 이후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계속 하되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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