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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우리공화당 윤리위, 홍문종 '탈당 권유'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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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윤리위원회 결과

"친박신당 창당 발표하는 등 해당행위"

이데일리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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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공화당의 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제2호와 제3호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이날 열린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신당 창당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우리공화당에 대한 극심한 해당행위를 했다”며 탈당 권유의 징계를 의결했다.

우리공화당 윤리위 규정 제19조의 제2호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여 민심을 이탈하게 하였을 때’이다.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이다.

박일호 우리공화당 윤리위원장은 “당원 동지 여러분이 중차대한 현 시점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욱 강한 열정과 결기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이루고, 우리공화당이 개혁우파 제1당이 되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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