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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檢, ‘靑 지방선거 개입’ 결론…송철호·황운하·백원우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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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중앙지검장 끝까지 기소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 결정으로 공소장 접수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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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검찰에 출석하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날 조사 중인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4월 총선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실장이 기소되면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핵심라인이 정부 임기 중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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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0.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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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참모·수사팀과 함께 회의를 열어 송 시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 지검장을 제외한 간부들은 관련 법리에 비춰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하고,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지검장은 끝까지 이날 ]기소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 전 청장은 소환 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최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회의록에 참석자들 개별 의견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이견’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이외에도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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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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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 전 선임행정관이 이같은 부탁을 수락하고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2018년 2월 임 전 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면서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 부시장과 김모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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