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경찰,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격리 거부 때 강제격리 방침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중국 칭다오에서 도착한 여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하는 모습이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에 감지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체포돼 강제로 격리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리·강제처분과 그에 따른 벌칙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면서 “의료 관계자 등의 설득에도 격리를 거부하면 경찰이 체포해 의료 시설 등으로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비슷한 매뉴얼을 만든 적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