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정의당, 불평등 해소 3호 공약 “국회의원 등 최고임금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득권 정당과 차별화 주력

경향신문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왼쪽)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공약으로 ‘최고임금제’ 도입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제도와 연동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내걸었다. 앞서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 부동산투기근절법 이후 3호 공약이다.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거대 기득권 정당과 차별화하는 데 주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임금제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으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제도다. 심상정 대표가 대선공약으로 앞세운 뒤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이 공개한 최고임금제는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연간 세비가 약 1억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3배에 달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바로 국회”라며 “‘셀프 인상’ 방지를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이뤄진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급여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보수 상한을 두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최고임금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양극화된 총선 구도에 균열을 내는 이른바 ‘거대 양당 심판론’으로 분석된다.

정의당은 앞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을 각각 1, 2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의당 관계자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통해 민주당·한국당 등 거대 양당과는 차별화된 정책 능력을 보여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