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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與, 경력에 '노무현·문재인' 실명 사용 불허하기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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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고위 의견 수렴 거쳐 공관위에 전달

고위관계자 "전직 대통령 실명은 못 쓰도록"

공관위 "후보자적합도 조사, 경선과는 무관"

지선 사례 보면 최고위 의견대로 결정될 듯

이데일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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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경력에 직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도록 하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라는 식의 경력 직함을 경선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관련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2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 실명을 못 쓰게 하고 대표경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써야 한다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공관위는 경선과 관련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하면 결정하게 된다면서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관위 간사인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공관위에서 후보자심사를 위한 ‘후보적합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때 후보자를 어떻게 소개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지는 공관위 여론조사소위에서 실무적 검토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몇 개 경력을 사용할지(1개 또는 2개), 해당 경력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할지는 여론조사소위에서 실무적으로 결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후보적합도 조사는 후보자심사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그러므로 이 때 사용된 조사방식은 실제 경선 시 사용될 후보자 경력 소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공관위원도 통화에서 “최고위 얘기를 담아서 논의하자는 것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소위에서 의논하기로 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최고위가 전직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의견을 모은 만큼 결국 향후 절차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도 민주당 선관위는 자동응답전화(ARS) 경선 투표 시 후보자 대표경력에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 이름을 명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최고위가 선관위에 “20대 총선 세칙을 존중한다”며 재논의를 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최고위가 제시한 2016년 20대 총선 ‘대표경력허용 지침’은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법적등록명칭 또는 공식명칭(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을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공관위는 총선 234개 지역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475명의 후보가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해당 지역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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