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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되자 “어부의 마음으로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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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아니나 향후 할 가능성… 월급도 깎여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대학교가 ‘가족비리’와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29일 직위해제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의 직위해제 결정과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부당하다”면서도 “글쓰기를 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교수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그의 로스쿨 교수직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다. 서울대 측은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조 전 장관의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학 측이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수가 직위해제 되면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그 다음부터는 월급의 30%만 지급된다. 지난달 조 전 장관이 개설을 신청한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폐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강사에게 맡기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당장 30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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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며 “내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 지도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향후 재판 대응 외에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이 글에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댓글을 달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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