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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젠 경찰개혁]①"더 시급해진 경찰개혁…2월국회서 무조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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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합의`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익표 의원

"수사권 조정 후 警 비대화 우려…견제·통제 더 시급"

"5월은 아예 생각 안한다…2월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

"檢개혁 후 국민 요구·눈높이 높아져…野 처리 불가피"

이데일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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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상당한 정도의 독립된 수사권을 확보하게 돼 수사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경찰개혁이 더 시급해졌다.”

당정청 합의로 경찰개혁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이 처럼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에서 분리되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이를 감시할 시도 경찰위원회를 도입하는 한편 수사 독립성을 가진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며 정보경찰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법적으로 열려야 하는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 5월에 국회가 한 차례 더 열릴 순 있겠지만 5월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법 처리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게 문제.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그간 경찰법에 구체적인 반대의견을 낸 적은 없지만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이 탓에 경찰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못했다.

홍 의원은 경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하나씩 반박했다. 그는 “한국당 일부는 정보경찰이 약화되면 대공업무나 북한 정보수집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데, 경찰개혁으로 오히려 정보경찰이 본연의 정보수집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의 지역 유착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이 버닝썬 사건과 같은 유착을 일으켜도 국가경찰이 이를 인지해 다른 기관에 통보하는 상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과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홍 의원은 “이를 잘 설명하면 한국당도 납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검찰개혁 이후 경찰개혁에 대한 요구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정치권이나 언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한국당도 이런저런 고려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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