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금 편법증여땐 세무조사… 국세청장 “불로소득 끝까지 과세”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징세권을 이용해 부동산시장의 자금 흐름을 현미경 보듯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거래 자금을 편법 증여하는 행위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매매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예정이다. 또 최근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고액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자금 출처도 살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과세함에 따라 월세나 전세를 준 집주인에 대한 탈세 조사도 강화한다. 매매, 전세, 임대 등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검증이 상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 과세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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