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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曺 "검찰 주장만으로 불이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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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

교원 신분 유지하지만 강의 못해 3개월간 월급 50% 그 뒤엔 30%

조선일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교수 직위를 박탈당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기소된 지 29일, 검찰이 서울대에 기소 사실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는 16일 만이었다.

서울대는 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된 교수는 교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는 할 수 없다. 또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그는 법전원에 올해 1학기 '형사판례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했지만 이날 직위해제 조치에 따라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추가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해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는 징계 조치가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쉬우며,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므로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과거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잣대가 달랐다. 검찰이 '좌익효수'란 인터넷 필명으로 활동했던 국정원 요원에 대한 기소를 준비 중이던 2015년 3월 트위터에 "국정원에 묻는다. 왜 그(좌익효수)에게 징계조차 내리지 않는가?"라고 적었다. 2017년 1월에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사를 받는 중에도 사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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