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6부는 31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열고 겸심 절차까지 마무리한다.
첫 재판 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을 더하면, 현재까지 형량은 모두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다소 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날 결심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2월 중에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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