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후 양자 현안 두고 국장급 협의 진행, 진전 없이 마무리
한국측 "강제징용 우리 입장 재차 강조, 수출규제 조속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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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양자 현안에 대해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서울에서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 국장급 협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1주일 앞둔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3개월 만이다. 12월에도 한 차례 마주 앉았으나 주요 의제는 외교장관회담 준비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정한 국장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면서 "타키자키 국장은 이들 현안들과 관련한 일측의 입장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양측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원칙만 재차 확인한 채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야 하며,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역시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출 당국 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장급 협의에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1+1+α 문희상 안'은 논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하여 관련 정보 공유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국장은 일본내 한국인 보호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양 국장은 두 나라간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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