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이 6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40분 동안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다.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1주일 앞둔 지난해 11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뒤 3개월 만에 열렸다. 양 국장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지난해 12월 일본 나고야와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만났지만, 당시는 장관회담 준비가 주의제였다.
한국은 이번 협의에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관련 해법을 찾자고 제안하면서, 일본 측이 지난해 7월 해당 판결에 보복성으로 취한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강제징용과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종전 입장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았고, 수출규제 완화 속도가 느리다는 한국의 지적에는 경제산업성 입장과 기술적인 문제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 강제 매각(현금화) 가능성도 언급됐다고 한다. 일본은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금화는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희상 안'은 양측 모두 이번 협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작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받아서 열린 협의이기에 서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는 확인했다"면서도 "실질적인 논의 측면에서 큰 진전이 있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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