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장급 협의 원점 맴돌아
한일 양측 기존 입장 재확인
강제징용 관련 '문희상안' 논의 안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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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 등 양자 현안에 대해 약 3개월 만에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문희상 1+1+α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40분 동안 서울에서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 국장급 협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1주일 앞둔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마주 앉기는 했으나 주요 의제는 외교장관회담 준비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국장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면서 "타키자키 국장은 이들 현안들과 관련한 일측의 입장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도 한일 국장급 협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자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오랜만에 만난 양측이 이번 협의를 통해 진전된 안을 놓고 양자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재차 원칙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그간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야 하며,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역시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측은 기대했던 데 비해 너무 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측은 어느 때보다 수출 규제의 조속한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단행한 일방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 당국 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언제든 GSOMIA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고 국익에 기반에 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과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던 '문희상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대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α'안이다. 대신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압류 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에 따른 현금화 시기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과 이에 따른 일본 기업 피해'라는 종전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협의 때와 비교해봐도 일측 입장에 뉘앙스의 변화조차 느끼기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며 "실질적 진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대응과 관련해 관련 정보 공유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국장은 일본내 한국인 보호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양 국장은 두 나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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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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