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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이 21대 총선 선거사범 직접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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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1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령이 이르면 오는 8월쯤 시행될 경우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 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10일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일선 검찰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올 하반기쯤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은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도 폐지됐다. 지난 1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일 공포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고 오는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15일까지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선거 사범 사건을 접수하면 1차로 경찰에 사건을 내려 수사지휘했지만 올해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10월15일 전 시행되면 수사지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검사장은 “검찰이 직접 선거 범죄 사건을 수사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장도 “경찰에 사건을 내렸다가 8월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의 적법성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각 검사장들이 대검에 일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대검은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대검에 검찰개혁추진 1팀과 2팀을 신설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 끝)등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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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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