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0일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일선 검찰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올 하반기쯤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은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도 폐지됐다. 지난 1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일 공포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고 오는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15일까지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선거 사범 사건을 접수하면 1차로 경찰에 사건을 내려 수사지휘했지만 올해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10월15일 전 시행되면 수사지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검사장은 “검찰이 직접 선거 범죄 사건을 수사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장도 “경찰에 사건을 내렸다가 8월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의 적법성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각 검사장들이 대검에 일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대검은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대검에 검찰개혁추진 1팀과 2팀을 신설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 끝)등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지금 많이 보는 기사
▶ 댓글 많은 기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