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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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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선 앞두고 “여론조작·공무원 개입 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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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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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여론 조작과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4·15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하고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금품수수, 여론 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꼽았다. 윤 총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선거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경선과 본선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등 여론조작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또 공무원의 선거 개입·동원 정황이 밝혀지면 적극적으로 실체를 규명한 뒤 엄단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는’ 행위를 막아야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놓고 지난 대선 직전 있었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떠오른다는 말들이 나왔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대선 전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이고, ‘드루킹’ 측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이번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고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어 이전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 한 명 한 명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 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선거 사건 수사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언행과 처신에 유의해달라"며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하라는 메시지 아니겠느냐"고 했다.

검찰은 각 청에 선거전담반을 구성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공소시효 완료일(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공정 경쟁 질서를 침해하는 사건은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대상자의 당락‧소속 정당‧지휘를 불문하고 범죄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해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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