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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매체 '文, 징용피해자 대리 경험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 文 "나는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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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요미우리 "한일 관계 위태 원인, 인권변호사 文의 징용판결 소송대리"
    文대통령 "소송 대리 자랑스럽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국제사회 원칙"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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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리인을 했던 경험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며 "소송 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요미우리 보도와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을 한 것을)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며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 보도를 시작했다. 요미우리는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제목의 첫 기사에서 지난 2000년 문 대통령이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된 과정을 조명하면서 당시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갖게 됐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냈을 때 문 대통령이 이들을 대리했다.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의 연락사무소가 부산에 있었고,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부산지법에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2000년 5월 2일 원고 측 대리인 중 한 명으로 직접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2006년 11월 15일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 재판에 관여했다.

    이 같은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변호사를 할 때 대형 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 사외이사 등의 (영리적)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 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 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 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 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마치 소송 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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