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과거 변호사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맡아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 사외이사 등의 (영리)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접한 뒤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 합의된 원칙”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 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면서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대통령의 개인 철학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며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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