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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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시리즈 기획의 첫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변호한 일이 현재 문 대통령의 피해자 중심주의의 배경이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신문은 또 “문 대통령은 변호사의 사고 회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국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쓰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사. [연합뉴스] |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것을)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UN)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동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거듭 밝혀왔다. 이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1+1+α(알파)’ 방안을 제시했어도, 청와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리를 둬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 동의를 못 구한 것이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며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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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경력에 대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ㆍ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당시 위원회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마치 (문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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