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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윤석열 감찰’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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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1일 기자간담회서 최강욱 기소 ‘앙금’ 드러내 / 기소 당시 법무부 "날치기 기소라서 무효… 감찰 검토" / 이날 "중대한 하자·문제" 거듭 언급… 윤석열 겨냥한 듯

“중대한 하자와 문제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 13명을 전격 기소한 뒤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법무부·검찰의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의혹에 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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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이에 따라 지난달 설연휴 당시 법무부가 검토를 공언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언제쯤,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 도중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 하자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는데 이 지검장이 이를 거부, 결국 검사장 바로 밑의 차장검사를 시켜 최 비서관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것이 논란의 원인이다.

이에 추 장관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고 결재 업무를 통해 권한이 구현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시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게 있다”고 답했다. 최 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벌어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간 충돌에서 지검장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있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건 수사의 오류나 독단에 빠지기 쉽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위배됐다면 중대한 하자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비서관 기소 직후 법무부가 ‘날치기’라는 험한 용어까지 써가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 차원의 감찰 검토를 공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설연휴가 끝난 뒤 ‘감찰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29일 백원우 전 비서관 등 13명을 전격 기소하고 이후 정기인사로 기존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들이 새 임지에 부임하며 감찰 얘기는 쏙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4·15 총선 등을 의식해 법무부·검찰이 사실상 ‘휴전’을 한 것”이란 관전평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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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이날 추 장관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한 표현을 써 조만간 법무부 차원에서 윤 총장 감찰에 돌입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하지만 추 장관이 처한 현실도 녹록치만은 않다. 21대 총선을 2개월 여 앞둔 시점에 정계복귀를 단행, 선거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총선 공약으로 추 장관 탄핵을 내세웠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거부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관계자 등 문재인정부 지지자들조차 현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건 추 장관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민변 회원 변호사는 “(추 장관 선을 넘어)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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