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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기소·수사 분리' 추미애, '제2의 최강욱 사태' 방지…'윤석열 지휘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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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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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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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이어 검사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검찰의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무리수'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청와대 인사에 대한 기소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지휘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 검사의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 방안을 밝히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도록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 착수에서 진행, 기소에 이르기까지 일선 검찰청의 수사 담당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뿐 아니라 대검찰청의 부장검사,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라인을 이뤄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막고 최종 책임은 검찰총장이 지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판단하는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소에 대한 검찰총장의 최종 결정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게 검찰 상당수의 시각이다. 한 검찰 간부는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는 지금도 마련돼있는데 어느 나라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기소 분리라는 걸 내세우는 의도가 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했음에도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통해 여권 핵심 인사들을 기소한 일이 반복된 바 있다. 당시 추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법무부 감찰 가능성까지 경고했으나 검찰총장의 지휘권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추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 지검장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를 어겼다'며 비판한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다. 그는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경우에도 검찰총장을 통해 한다"며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지시는 일반적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현행 법에선 검찰에 대해 행정부 소속이지만 기관 성격상 독립성의 존중이 필요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 조직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에 두고 있다. 추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법 규정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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