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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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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